은행 광고에서 본 "연 4%"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가 다른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. 예금·적금·파킹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는 예외 없이 이자소득세 15.4%가 원천징수됩니다. 은행이 세금을 떼고 지급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, 재테크 계산은 반드시 세후로 해야 정확합니다.
이자소득세율 15.4% = 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(소득세의 10%)입니다.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100만원이면 소득세 14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 4천원을 뺀 84만 6천원이 실수령액입니다. 간단히 세전 이자 × 0.846으로 기억하면 됩니다.
연 4% 정기예금에 1,000만원을 1년 맡기면: 세전 이자 40만원 → 세금 61,600원 → 세후 338,400원. 실질 수익률은 연 3.384%인 셈입니다. 금액·기간별 세후 이자는 이자계산기가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.
① 비과세종합저축 — 만 65세 이상, 장애인, 독립유공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1인당 5,000만원 한도까지 이자가 전액 비과세됩니다. 대상자라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1순위 혜택입니다.
②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·배당 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(초과분은 9.9% 분리과세) 혜택을 줍니다. 예금도 ISA 안에 담을 수 있어 (중개형·신탁형에 따라 다름) 목돈 예치 전에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. 의무 유지 기간(3년) 조건이 있으니 중간에 뺄 돈이라면 맞지 않습니다.
③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— 농협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은 낮은 세율의 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왔습니다. 다만 이 혜택은 축소·일몰이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온 제도라 가입 시점의 세율 조건을 반드시 창구에서 확인하세요.
이자·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,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세율이 구간에 따라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, 목돈이 큰 분들은 만기 시점을 분산해 한 해에 이자가 몰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.
모든 이자에는 15.4%가 붙는다 → 재테크 비교는 항상 세후로 한다 → 비과세 대상이면 비과세종합저축부터 채운다 → 금융소득 2,000만원 선을 넘지 않게 만기를 분산한다.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세금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.